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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67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장물의 가액에 비해 기록상 드러나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본범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장물업자 D과 본범 B 사이에서 7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장물 양도의 편의를 도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반환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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