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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8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이 2018. 6. 5. 자 항소 이유서의 제 2 항(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에 ‘ ’ 표시를 한 것은 오기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거지 수리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7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동 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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