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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경제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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