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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9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문 등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관을 해치는 정도 및 피해자 등이 느끼는 불쾌감을 고려할 때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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