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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1 2016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3.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4. 12.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6.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7. 11:25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을 손으로 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2016. 8. 19.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9:20 경 진주시 평 거로 13번 길 35에 있는 진주 축산 농협 들 말 지점 43번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7.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건 중 훔칠 만한 것이 있는지 둘러보고 보석함이나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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