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하 ‘특가법위반(절도)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4. 6. 11. 이 사건 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이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형은 그 집행을 종료한 2006. 2. 11.부터 그 후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2. 11. 29. 이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실효되어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특가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