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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5노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하 ‘특가법위반(절도)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4. 6. 11. 이 사건 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이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형은 그 집행을 종료한 2006. 2. 11.부터 그 후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2. 11. 29. 이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실효되어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특가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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