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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1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8. 2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높이 3미터, 둘레 1.5미터 크기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판 단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보아도 입간판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에어라이트’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에어라이트’는 이른바 행정용어로서 기둥풍선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 풍선 입간판 등으로 순화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2013. 2. 28.자 보도자료(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는 행정분야 전문용어) 참조}. 나.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입간판’은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을 이르고, ‘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뜻한다.

다.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D’이라는 피고인의 영업소 이름을 쓴 표지를 길에 세워 둔 것으로서 그 해석상 ‘입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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