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48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팀장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인 피고인 B과 H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광고물로 단속되면 피고인 A이 벌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모의하고 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A은 2015. 12.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 ‘I'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의 대로변, 전봇대, 교통신호기,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현수막 880여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 현수막 전화번호, 각 사진, 사진 및 전화번호 저장 CD,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현수막제작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