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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고정167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에 소속된 자로 B 관련 옥외광고물 2개를 관리하는 자이다.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2015년경부터 인천 연수구 C 및 D에 각 1개의 B 관련 철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수사보고(옥외광고물 과거사진 확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광고물을 관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주소이전 시기, 이 사건 광고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광고물이 모두 철거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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