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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4나4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이 2012. 2. 20.경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고 산하 D사무소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은 B과 결탁하여 업무처리를 지연하다가 2012. 9. 20.경에야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주택을 제때 매도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직접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다가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일부인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궤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 제3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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