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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88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5: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발을 밟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인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경미한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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