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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29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영어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 C(45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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