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29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영어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 C(45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