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6.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마두역 8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98쪽),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