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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1:4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과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D(3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3일간 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았고, 아직까지 맞은 부위에 멍이 남아 있고 바람을 맞으면 왼쪽 눈이 불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에도 다른 사람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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