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18 2019고단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4:4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내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남, 27세)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 여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4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할 의사 없이 방어 자세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십여 차례 이상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와 안와가 골절되는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