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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춘천시 C 업주 사건외 D(44세, 여)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02:3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B(49세, 남)이 위 D와 함께 퇴근하기로 하고 먼저 주점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도 D가 나오지 않자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가자“며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데리고 가려 하느냐”고 하고 피해자가 "참견말라, 너네 사귀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또는 발로 2회 때려 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골절, 양측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골절, 양측 안와골 하벽 및 좌측 안와골 내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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