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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정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8] 피고인은 2015. 6. 25.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B 105동 입주민들에게 ‘C 의 모친이 예전에 복도 벽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전 동대표와 싸우고 동네를 너무 시끄럽게 했으며, 103동에 사는 C 동생은 30개월의 관리 비를 미납하고 있어서 곧 소송을 하기로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대표를 맡겨 예전처럼 엉망이 된다면 제가 4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고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벌써 많은 세대가 C를 반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C가 문제를 일으키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단 1072]

1. 피고인은 2015. 7. 6. 11: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 105 동 주민들에게 ‘5 동 주민 여러 분 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신청을 오늘 (6 일 )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략)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304호 C는 예전에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킨 관계로 5 동 주민의 반대와 다른 동대표들의 반대로 동대표가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8. 13:1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주민들에게 ‘ 매 월 말일은 관리 비 납부의 날입니다

( 중략) 304호 C는 105 동 주민과 동대표들의 반대로 동대표로는 부적격하니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 모르고 C에게 입 금하신 분들은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C는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양 경찰서에 고소 고발되어 있습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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