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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건축설계업계 종사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주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 실은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1:30 경 장문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지인 70 여명에게 보냈는데,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수가 상당하고, 퇴사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는 업무 분담 여부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으며, 사실상 피해자가 퇴사한 당일 오전에 바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위 문자 메시지에는 “ 합사에서 팀원들과 트러블이 많아 남은 인원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 줘 정산처리하였습니다.

”, “ 결과적으로 파일 다 삭제 후 먹튀를 당했네요.

”, “ 요즘 사람이 너무 궁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네요.

”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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