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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6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2 차) 주민 자치회 감사,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있던 자이다.

1. 사실적 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4. 12. 19. 경까지 사이에 “D 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므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 가스계약 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소송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하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2011. 5. 1. 체결한 집단공급 가스계약 시 입찰 보증금을 받지 않고 750만 원 손실을 보게 된 경위, 타 아파트에 비해 공급 가 마진이 40~50 원 가량 비싸게 계약한 이유“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같은 C 아파트 동 대표 및 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8.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아파트 동 대표 선출 관련 1개 선거구에 2명을 선출한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문의한 바 회신된 답변 내용은 2명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하여 보냈으나 D은 이를 알리거나 시정하지 않고 숨기고 오히려 불법으로 소집한 회의에 불참했다고

규약을 거론하며 (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D 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부터 직무 유기나 권한 남용 등 주민들을 유린하고 농락하여 왔습니다

“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같은 C 아파트 동 대표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동 대표 회의의 안건 제시, 감사의 징계 및 해임 결의에 관한 권한은 자치 회장과 동 대표들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권한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운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시청으로부터 회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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