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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E에게만 보냈을 뿐 G에게는 보내지 않았고, E에게만 보낸 것만으로는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7:15 경부터

9. 1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 건물 6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죄 져서 남 줄까 ~~~ 나 너한테 속아서 1400만원 바가지 썼는데~~~ 사건 벌여 놓고 불리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 너가 사기친 내 돈 10,600,000만원 해결하고 도망 처 라 ~~~ 믿음 팔아먹고 사는 년은 이목도 체면도 도덕도 없는 년인가 봐~~~” 라는 문자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7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작성 출처는 피고인인 사실, G이 2014. 9. 10. 11:13 경 E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은 위 일시경 E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에 이어 “ 반 품값 입금 하세요, J, 농 A( 피고인) ”으로 끝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E는 위 각 문자 메시지를 받고 G에게 “ 나도 위에 문자 A 씨한테 받았는데요. 기록이 다 남는 것 아시잖아요

다시 상기 시켜 주시려고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작성 출처가 피고인이고, G이 E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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