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3014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B첩보부대(C)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1967. 6.경부터 납치특수공작조장으로 차출되어 D 등 현역 특수요원 6명, E 등 공작원 5명과 함께 1967. 8. 31.부터 1967. 9. 12.까지 3차에 걸쳐 F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현역신분 지원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8.부터 1974. 7.까지 B첩보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휴전선 이북으로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1967. 9. 13.부터 1967. 9. 14.까지 원고와 군 첩보부대원 6명, 민간 공작원 4명, 수집 공작원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원고를 포함한 부대원들은 북방한계선상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고 민간 공작원들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의 방사포 진지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발각되어 적과 교전을 벌이다가 일부 공작원이 전사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를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