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B첩보부대(C)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1967. 6.경부터 납치특수공작조장으로 차출되어 D 등 현역 특수요원 6명, E 등 공작원 5명과 함께 1967. 8. 31.부터 1967. 9. 12.까지 3차에 걸쳐 F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현역신분 지원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8.부터 1974. 7.까지 B첩보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휴전선 이북으로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1967. 9. 13.부터 1967. 9. 14.까지 원고와 군 첩보부대원 6명, 민간 공작원 4명, 수집 공작원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원고를 포함한 부대원들은 북방한계선상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고 민간 공작원들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의 방사포 진지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발각되어 적과 교전을 벌이다가 일부 공작원이 전사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를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