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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8구합749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1992. 4. 4.부터 1995. 12. 25.까지 사이에 군 첩보부대인 정보사령부에 소속되어 중국 도문 지역을 근거로 북한 내부 동향과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선인민군 좌관급 장교 국군의 영관급 장교에 해당한다. 의 탈북을 유인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30. ‘원고는 1995. 12. 1.부터 1996. 9. 30.까지 정보사령부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특임자보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18.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5. 29. '특임자보상법에서 말하는 특수임무는 특임자보상법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에 따라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특별한 희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원고는 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에서 활동하였고,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8. 6.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4. 4.부터 1995. 12. 25.까지 사이에 군 첩보부대인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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