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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합2592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형인 B이 1963년경부터 1965년경까지 육군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0. 피고에게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B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 B은 1963년경부터 1965년경까지 육군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인 C과 함께 특수임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 B은 특임자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임자보상법 제2조특임자보상법에서 사용하는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제1항 제2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항 . 그 위임에 따라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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