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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03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2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2 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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