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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829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료 약 520만 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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