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1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