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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8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을 직접 만나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W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2 원심 판시 범죄는 상호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토지를 포함한 D모텔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E공인중개사의 직원인 M을 통하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F에게 그 중개를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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