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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여부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2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2010. 11. 25. 선고2010도10985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각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각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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