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여부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1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갈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등을 운영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