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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90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합계 71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 126명(이하 ‘관련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분식회계에 의한 제일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일저축은행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35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2016. 11. 11. 변론기일 직전인 2016. 11. 9. 제일저축은행은 참고자료로 ‘후순위사채 관련 채권자 소송에 따른 임치배당금 현황’ 문건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1. 10.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이 제출한 위 참고자료를 서증(위 관련사건의 을나 4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이하 ‘관련사건 증거’라고 한다). 관련사건의 2016. 11. 11. 변론기일에 관련사건 원고들 대리인은 관련사건 증거에 기재된 배당금을 관련사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금액 및 관련사건 원고들이 받은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데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관련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관련사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사건 원고들이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취득금액에서 이자 및 위 관련사건 증거에 기재된 배당금(별지 2 청구금액표 중 ‘판결문 배당금’란 기재 금액이다. 이하 ‘판결문 배당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돈을 손해액으로 정한 뒤 이 금액에 15%의 책임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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