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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상호 간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57호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2017. 12. 20.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8므10201호 등)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받을 6,950,566원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6,944,59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7.경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307,000,000원(이하 ‘관련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중 미지급한 원금 1,3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H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1.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 A(= 원고)에게 채권액 1,317,000,000원(1,300,000,000원으로 수정 후 I 서명)을 채권자 통장에 입금하기로 한다.

2. 채권자는 계약금 225,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경매정지 조치를 하며, 향후 채권 만족시는 경매취하 및 가처분 말소를 하기로 한다.

- 위 확인인 채권자 A I 2018. 11. 17. -

라. H은 위 합의에 따라 관련사건 판결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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