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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5가단44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미지급금 내역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피고가 대표자인 “C”라는 상호의 선박임가공업체에서 선박검사원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금 내역표의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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