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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2가합8038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등의 기업현황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설립 당시에는 그 명칭이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이었으나,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10. 9.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적금의 수입, 신용부금, 자금대출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브레인룸(매출채권의 대금회수, 채권의 양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1996. 2.경 설립되었으나, 2000년 들어 주식회사 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1. 11.경 다시 브레인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브레인룸’이라 한다

)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었다. 2)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또한 제일저축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었으나, 1999. 9.경 제일저축은행에 경영권이 인수(제일저축은행이 100%의 출자 지분을 보유하였다)되면서 그 무렵 상호 또한 제이원신용금고로 전환되었다가, 2010. 9.경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3) 제일저축은행과 제일이저축은행은 수지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짐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하합96호, 2012하합98호로 제일저축은행과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전적 경위 원고 A 제일저축은행 (1990.4.7. 입사) 브레인룸 (2000.7.1. 소속변경, 32,140,171원 수령) 제일이저축은행(2002.11.1. 소속변경, 8,935,231원 수령) 제일저축은행(2005.12.29. 소속변경) 원고 B 제일이저축은행(1992.2.24.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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