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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보다 짧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 몰수, 3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게임 장 운영 기간에는 게임 장 개장을 위한 준비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은 더 짧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12. 14. 자 진술서에서 2017. 10. 중순 7일 간, 2017. 11. 말 15 일간, 2017. 12. 초부터 10일 정도만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중순부터 2017. 12. 14. 경까지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게임 장은 2017. 8. 25. B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위와 같이 명의를 등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4. B을 우연히 만나서 게임 장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즉답이 없었으며, 2017. 8. 초순경 다시 한 번 요청하자 이틀 뒤 B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B의 명의를 빌려서 게임 장을 개업한 것은 자신이 당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의자는 검찰에서 스스로 게임 장 운영을 9월 중순 경부터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등록 일자와 실제 영업 시작 일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게임 장에 물이 새서 한 달 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B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7. 8. 25. 게임 장 영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2017. 10. 초 피고인에게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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