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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H 오락실’(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F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일하면서 손님 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경찰의 조사 당시 그가 위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및 4개월, 추징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I에 대한 검사의 제 3회 피의자신문 당시 I이 한 진술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가) I은 경찰 조사 당시 및 검찰에서 제 2회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제 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 장의 대표로 명의를 대여해 준 후 피고인에게 서 명의 대여료로 하루에 15만 원을 받았고, 며칠 정도 게임 장 카운터를 봐 주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I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데도 위와 같이 검찰에서의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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