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는 공소 외 I과 H 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 운영에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94,735,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임차인 이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는 당시 사망한 H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