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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3 일간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위 게임 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도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1,5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6.부터 2014. 8. 30.까지 거의 매일 14: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B도 검찰에서 “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이 사건 게임 장에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874 면). 이 사건 게임 장 인근에서 휴대폰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711 면), ② 원 심 공동 피고인 B는 검찰에서 “ 단속되기 2 달 정도 전인 2014. 5. 중순경 이 사건 게임 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장에 매일 간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1~2 번 갔습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제 869 면), 2014. 6. 12., 같은 달 19., 같은 달 22., 이 사건 게임 장 인근에서 피고인과 휴대폰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223 면), ③ 이 사건 게임 장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F은 경찰에서 “ 단속되기 한 달 전인 2014. 6. 경 2~3 차례 이 사건 게임 장에 갔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611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경부터 2014. 7. 15.까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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