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29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87』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남구 E에서 ‘F 게임 랜드 ’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A( 변론 분리) 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B( 변론 분리) 은 A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
1.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인천 남구 E에서 ‘F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기인 ‘ 엔젤 다빈치’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구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B은 ‘ 게임 장 단속을 당하였다.
게임장이 네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게임 장 운영 혐의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으니 네 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만약 형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신 벌금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겠다.
’라고 각각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