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 인의 교사에 의하여 범인도 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과 친구 사이로서 2014. 7. 경 H에게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다음 2014. 7. 17. 경부터 위 게임 장을 H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2015. 2. 4. 경 보령시 I 건물 앞에서 H에게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5. 2. 4. 경 보령시 대천동 171에 있는 보령 경찰서에서 위 불법 환전 영업 단속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찰관 J에게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E 성인 게임 장’ 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인도 피행위를 한 H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 A의 부탁을 직접 받고 허위 진술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먼저 게임 장 업주라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