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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51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 인의 교사에 의하여 범인도 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과 친구 사이로서 2014. 7. 경 H에게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다음 2014. 7. 17. 경부터 위 게임 장을 H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2015. 2. 4. 경 보령시 I 건물 앞에서 H에게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5. 2. 4. 경 보령시 대천동 171에 있는 보령 경찰서에서 위 불법 환전 영업 단속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찰관 J에게 H이 위 게임 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E 성인 게임 장’ 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인도 피행위를 한 H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 A의 부탁을 직접 받고 허위 진술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먼저 게임 장 업주라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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