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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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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 선고 2016고단3841 판결
(분리)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고단3841(분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사

최성환(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A, B, D, E, H, I, J을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M(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N

변호사 O(피고인 G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H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E, F,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J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6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3,3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5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5,6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2,521,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59,492,210원을, 피고인 H로부터 16,740,000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J으로부터 136,688,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법률사무소'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법률사무소 S'에서,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Q 법률사무소'에서,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U'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V빌딩 5층에 있는 'W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X에 있는 '법무법인 Y'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Z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AA'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8. 5.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9.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D 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E'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F 빌딩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AG'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H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I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2016도11713호)이고,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U'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변호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한편, 수임료 지불능력이 없는 사건의뢰인들에게는 업무제휴를 맺은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수임료 상당액을 빌리도록 한 후 동 차용금을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I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I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6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18,0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J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3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77,7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W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K으로 하여금 변호사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31건, 수임료 합계 63,8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K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5,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K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K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법무법인 Y에서, 변호사가 아닌 AL으로 하여금 변호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49건, 수임료 합계 68,1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L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6,4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법무법인 Y에서, 변호사가 아닌 AM으로 하여금 변호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38건, 수임료 합계 227,8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M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9,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M, AL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M, AL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N으로 하여금 변호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29건, 수임료 합계 49,3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2,521,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N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N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11.경까지 위 AC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O으로 하여금 변호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3건, 수임료 합계 20,93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O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O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O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P로 하여금 변호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501건, 수임료 합계 539,00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P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9,492,2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P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P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6.경부터 2015.12.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AG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N으로 하여금 변호사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93건, 수임료 합계 238,30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6,74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N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N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변호사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Q으로 하여금 변호사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37건, 수임료 합계 55,50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Q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Q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Q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R으로 하여금 변호사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43건, 수임료 합계 90,12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R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8,02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변호사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254건, 수임료 합계 377,40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75,48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변호사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51건, 수임료 합계 215,92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B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43,18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R, A, B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R, A,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M, AN, AL, AK, AO, AQ,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AS 및 AT 대출내역, 각 AU 대출내역, 경유증표 사본 각 1부, 녹음화일 녹취서 3부, W 사건접수건 1부,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1부, 수임사건 경유내용 1부,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13, 119, 126)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J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 J)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9조 제1호).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인 피고인 J의 관여 하에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일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건의 선임과 관련하여 그 진행의 정도와 선임료의 입금 등 사무실의 금전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을 비롯한 직원들이 변호사인 피고인 J에게 일일보고서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사건을 피고인 J의 관리·감독아래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 사건의 선임 여부를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진행 역시 자신들의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개인회생사건의 선임 및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J이 선임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J은 사무실의 금전 지출 등과 관련된 사무실 전체적인 운영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법률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J으로부터 소정의 급여와 상여만을 받았을 뿐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징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성요건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은 사무실의 전체적인 운영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취지에 맞게 법률사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 J이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실이 변호사법상 허용된다면,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 A, B이 처리한 개인회생사건이 비송사건으로서 비교적 다른 송무 사건에 비하여 간단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임에는 변함이 없고, 대부분의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 등 일반 직원들이 비송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안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임한 사건 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I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F, G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

판사 최종진

주석

1)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양형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는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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