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699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C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위 B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건, 수임료 합계 5억 2,073만 4,300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1차 결과 보고)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2014. 2. 20.자, 우리브리지대부와 법무법인 D 사이에 체결)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중 수임료 상당액 임급 내역 확인)

1. 대부업체를 통한 수임료 대출금 입금 명세 1부

1. 회생신청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임료 입금 명세 1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