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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3. 7.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D 및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변호사 A 명의 및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1 내지 96번, 범죄일람표(G) 순번 1 내지 245번, 범죄일람표(H),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08번, 범죄일람표(J) 순번 1 내지 113번, 범죄일람표(K) 순번 1 내지 101번, 범죄일람표(L), 범죄일람표(M) 순번 1 내지 33번, 범죄일람표(N) 순번 1, 2번, 범죄일람표(O), 범죄일람표(P), 범죄일람표(Q), 범죄일람표(R),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1,136건, 수임료 합계 1,757,767,8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에게 변호사 A 및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T빌딩에서 U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U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변호사 B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97 내지 118번, 범죄일람표(G) 순번 246 내지 362번, 범죄일람표(I) 순번 109 내지 201번, 범죄일람표(J) 순번 114 내지 198번, 범죄일람표(K) 순번 102 내지 183번, 범죄일람표(M) 순번 34 내지 102번, 범죄일람표(N) 순번 3 내지 60번,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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