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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2013누568 판결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30(2013.08.29)

제목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3누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속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230(2013.08.29)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2,083,900원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09,991,140원, 2012. 7. 1.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86,138,970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56,891,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4. 3.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0. 17. 동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OO시 OO동 450-2'이었다). 2008. 12.경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OO도 OO군 OO면 OO리 650-3에서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6. 초순경 준공한 후, 2009. 6. 22.경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 7.경부터 동제련업[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mm 동선을 생산하여 전선회사에 공급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폐동 매입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13개 업체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합계

김CC(DD금속)

OOOO

OOOO

유한회사 EEE

OOOO

OOOO

안FF(GG차원)

OOOO

OOOO

OOOO

채HH(II자원)

OOOO

OOOO

주식회사 JJJ

OOOO

OOOO

박KK(LL메탈)

OOOO

OOOO

OOOO

권MM(NN금속)

OOOO

OOOO

OOOO

주식회사 PP금속

OOOO

OOOO

김QQ(RR메탈)

OOOO

OOOO

주식회사 SSS

OOOO

OOOO

주식회사 TT금속

OOOO

OOOO

주식회사 UU메탈

OOOO

OOOO

VV금속 주식회사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 3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3 각 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는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에 의하여 구분하고, 여기서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한편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더라도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위배되나,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등으로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한 때에는 후소는 더 이상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이루러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제2, 3 각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처분 중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이 사건 제3처분의 해당 부분에 흡수되었다. 그런데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3. 2. 8.경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 ①, ②항 기재 각 소송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 ②항 기재 소송과의 관계에서 각 동일한 과세단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①항 기재 소송에서 2013. 8. 29.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7.경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2014. 3.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4. 3. 20.경인 반면, 위 ②항 기재 소송에서 원고의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그보다 늦은 2014. 3. 27.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①항 기재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이 소멸하였고, 위 ②항 기재 소송의 경우 이 사건 소가 오히려 전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 ①, ②항 기재 각 소송과의 관계에서 모두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에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폐동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수절차를 통하여 해당 폐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폐동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제련업계에서는 주식회사 WW테크(2006. 11. 9.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XX금속공업 주식회사(2006. 7. 4.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원고(2008. 10. 17.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등 3개 업체의 매출액이 가장 높다.

2)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47%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YYY이, 3%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ZZZ 주식회사(주식회사 YYY의 계열사이다)가,나머지 50%는 개인들이 각 보유하고 있다.

3)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안aa과 원고의 구매부장인 최bb 등은 종전에 폐동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ccc,주식회사 dddd,주식회사 eeee을 함께 운영한 바 있는데,위 업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 4.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

4)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폐동을 매입하였던 거래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를 포함하여 약 30곳인데,전부 자료상 등 혐의로 고발되었다.

5)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약 O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오ff,안aa,원고의 구매부장인 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 지청에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박gg은 2012. 7. 31.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6개 업체[김CC(DD금속), 유한회사 EEE, 안FF(GG자원), 채HH (II자원), 주식회사JJJ,권MM(NN금속)]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 등이 위 6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가공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7개 업체[박KK(LL메탈), 주식회사 PP금속, 김QQ(RR메탈), 주식회사 TT금속, 주식회사 SSS, 주식회사 UU메탈, VV금속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 7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각 거래처별로,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된 사정들이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김CC(DD금속)

(1) 김CC은 2009. 2. 1.경 OO시 OO구 OO동 491-271에서 'DD금속'이 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 1. 29.경 폐업하였다. 그런데 김CC은 2000년경부터 처외삼촌인 윤hh에게 고용되어 폐동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DD금속'을 개업하기 전에 'DD금속'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2004년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장모인 윤ii 명의로 'qq자원'을 개업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하였다.

(2) 김CC은 2009. 7.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2009. 7. 22. 김CC(DD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김CC(DD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09. 5. 25. 발급) 김CC의 명함 김CC(DD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09. 8. 11.경부터 2009. 9. 3.경까지 김CC(DD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김CC(DD금속)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김CC(DD금속)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김CC(DD금속)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김CC(DD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김CC(DD금속)은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OOOO원만 납부하였다. 위 매출처에는 원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이외에도 주식회사 WW테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XX금속 공업 주식회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김CC(DD금속)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4.경 김CC(DD금속)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김CC(DD금속)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8.6%)와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7.1%, 매입처 중 서jj(kk자원), 최ll(mm자원), 박nn(pp금속)은 자료상으로 판단하되, 나머지 소액 매입처는 김CC(DD금속)의 사업장 현황과 김CC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정상 거래일 것으로 판단함]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김CC(DD금속)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김CC을 고발하였으나, 이 부분 혐의에 관하여서는 김CC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7) 오히려 김CC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97, 768(병합) 호 사건에서 "김CC은 2004년경부터 'qq자원'을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8 년 상반기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요 구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구리 수집상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다량의 구리를 매입한 후,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매입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채 'qq자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OOOO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다시 2009. 2. 1.경부터 'DD금속에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계속 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 대금을 의제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실제로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63명으로부터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 세액 공제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약 OOOO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2. 4. 26. 부산고등법원 2012노1호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 2012. 9. 27. 대법원 2012도5515호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유한회사 EEE

(1) 유한회사 EEE은 2009. 9. 24.경 OO시 OO읍 OO리 1006에서 비철금속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인근 사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위 사업장은 거의 폐문 상태였다. 대표자 손rr은 종전에는 비철금속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이력이 전혀 없었고, 2009. 11. 25.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2011. 10. 1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될 때까지 소재불명 상태였다.

(2) 손rr은 2009. 9.경 원고의 공장을 찾아와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2009. 9. 30. 유한회사 EEE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반트럭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유한회사 EEE의 사업자등록증(2009. 9. 30. 발급)과 법인등기부등본(2009. 9. 28. 발급), 손rr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09. 9. 30. 발급), 인감 증명서(2009. 9. 30. 발급), 유한회사 EEE 명의의 통장 사본,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고, 매 분기 그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사실확약서(이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사실확약서의 내용은 모두 이와 같다)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09. 10. 10.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유한회사 EEE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유한회사 E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유한회사 EEE에 팩스로 송부한 후, 유한회사 EEE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유한회사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유한회사 EEE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그 중 매출처는 원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및 주식회사 WW테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XX금속공업 주식회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3곳이고,주된 매입처(운송비용을 제외한 매입액 전액)는 성ss(tt비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인데, 성ss(tt비철)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한편 유한회사 EEE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유한회사 EEE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일부는 성ss(tt비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이와 같이 이체 된 금액도 결국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OO세무서장은 2010. 9. 27.부터 2010. 11. 21.까지 유한회사 EEE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유한회사 EEE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유한회사 EEE은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유한회사 EEE과 손rr을 고발하였으나,손rr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1.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안FF(GG자원)

" (1) 안FF은 2009. 10. 20.경 OO시 OO동 507-3 잡종지 839㎡에서 'GG자원'이라는 상호로 폐비철금속ㆍ고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2) 그런데 안FF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자신이 2009. 8. 1. 박uu(위 토지의 1/2 지분권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박uu는 위 토지 및 OO시 OO동 505-4 잡종지 1,948㎡를 주식회사 vv자원에 임대하였으며, 주식회사 vv자원은 위 토지를 안ww(안FF의 친형으로서 'xx산업'이라는 상호로 중고 컨테이너 매매업을 영위하였다)에게 전대하였고,안ww은 다시 위 토지를 안FF에게 무단으로 전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안FF은 2009. 10.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안FF(GG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등 시설과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안FF(GG자원)의 사업자등록증(2009. 10. 26. 발급), 안FF의 명함과 인감 증명서(2009. 10. 22. 발급), 안FF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09. 10. 27.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안FF(GG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안FF(GG자원)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매를,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각 교부 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안FF(GG자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안FF(GG자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안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5) 안FF(GG자원)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으로는 운송비용 OOOO원만 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위 매출처에는 원고(2009년 제2기 관련 공급 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010년 제1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이외에도 주식회사 WW테크(2009년 제2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010년 제1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XX금속공업 주식회사(2009년 제2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010년 제1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등이 있다.

(6) 한편 안FF(GG자원)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7)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 21.부터 2010. 6. 22.까지 안FF(GG자원)에 대하여 일반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10. 20.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안FF(GG자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안FF을 고발하였으나, 안FF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8) 한편 위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안FF(GG자원)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차량번호를 토대로 그 운송기사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통화하였는데, 당해 운송기사들은 '자신들은 안FF(GG자원)을 모르고, 당시 자신들에게 운송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채HH(II자원)

(1) 채HH은 2009. 9. 22.경 OO시 OO면 OO리 691-1에서 'II자원' 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 12. 24.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2) 채HH은 2009. 12.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채HH(II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 시설과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채HH(II자원)의 사업자등록증(2009. 12. 11. 발급), 채HH의 인감증명서(2009. 12. 15. 발급), 채HH(II자원)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09. 12. 16.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채HH(II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채HH(II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채HH(II자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채HH(II자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채HH(II자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채HH(II자원)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고(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은 2010. 1. 29. 납부하였고, 2010. 6. 30.경에 이르러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O원을 납부하였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 신고 없이 매입액으로 OOOO원을 선고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채HH(II자원) 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선고한 매출처는 원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와 정yy이 운영하는 'zz자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II자원'과 동종 업체이고 OO시 OO구 OO동 406-19에 그 사업장이 있는데, 채HH (II자원)과 정yy(zz자원)의 관계는 아래 (7)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2곳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한 매출처에는 주식회사 WW테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XX금속공업 주식회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채HH(II자원)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수원세무서장은 2010. 11. 1.부터 2010. 12. 29.까지 채HH(II자원) 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9. 22.부터 2010. 9.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채HH(II자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채HH을 고발하였다.

(7) 채HH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82호 사건에서, '채HH은 2009. 9. 22.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zz자원을 운영하는 정yy과 공모하여, 사실은 정yy(zz자원)이 매출처에 고동 등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공급자를 채HH(II자원) 명의로 하여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매출처로부터 채HH(II자원)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일부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yy에게 지급하고 채HH(II자원)이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점' 등에 관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별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 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 2013노351호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가 채HH(II자원)에게 교부한 2009. 12. 23.자 계량증명서 하단에는 김□□이 운송기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김□□은 자신이 'zz자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식회사 JJJ

(1) 김★★은 2004. 8. 4.경 OO시 OO구 OO동3가 380-4에서 '주식회사 정비'를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6. 29.경 OO시 OO구 OO동 2049-3으로 그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6. 9. 7.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JJJ'로 변경한 채 고철 가공 처리업을 시작하였다(2009년 하반기 이후로 자동차정비업은 사실상 중단하였다).

(2) 김★★은 2010. 1.경 원고의 공장을 찾아와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주식회사 JJJ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JJJ의 사업자등록증(2006. 10. 31.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09. 11. 6. 발급), 주식회사 JJJ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1. 16.경부터 2010. 2. 4.경까지 주식회사 JJJ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JJ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3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JJJ에 팩스로 송부한 후, 주식회사 JJJ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JJ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주식회사 JJJ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선고하였다. 그 중 폐동 관련 유일한 매입처는 김◎◎(◆◆금속,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인데, 김◎◎(◆◆금속)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5) 한편 주식회사 JJJ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대부분을 김◎◎(◆◆금속)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같이 이체된 금액은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6)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7. 8.부터 2010. 10. 28.까지 주식회사 JJJ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JJJ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 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8.5%)와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9.6%)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JJJ가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JJJ와 김★★ 을 고발하였다.

(7) 그런데 김★★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62, 680(병합) 호 사건에서 "김★★은 주식회사 JJJ를 운영하던 중, 김◎◎ 등과 공모하여 김◎◎ 명의로 '◆◆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동 수집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폐동을 매입하고, 이를 주식회사 JJJ 등 정상적인 업체에 납품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2010. 7. 초순경 '◆◆금속'을 사실상 폐업하는 방식으로 김◎◎(◆◆금속) 앞으로 부과된 약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정역 3년 및 벌금 45억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4. 5. 대구고등법원 2012노9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박KK(LL메탈)

(1) 박KK은 2009. 12. 24.경 OO시 OO구 OO동 367에서 'LL메탈'이라는 상호로 재생재활용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10. 1. 18.경 OO시 OO군 OO읍 OO리 879-10 답 73㎡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0. 9. 중순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박KK은 사기죄 등 33건의 범죄전력이 있고, 종전에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2) 박KK은 2010. 1.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박KK(LL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집게차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박KK(LL메탈)의 사업자 등록증(2010. 1. 18. 발급), 박KK의 주민등록표 등본(2009. 11. 26. 발급)과 인감증명서(2009. 11. 26. 발급), 박KK(LL메탈)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1. 22.경부터 2010. 7. 19.경까지 박KK(LL메탈)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박KK(LL메탈)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4매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매를 각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었다)를 박KK(LL메탈)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박KK(LL메탈)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박KK(LL메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박KK(LL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매출처는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인데, 이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정◇◇(△△금속)의 매출처와 거의 동일 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QQ(RR메탈)의 매출처와 동일하다.

(5) 한편 박KK(LL메탈)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OOO세무서장은 2010. 11. 22.부터 2011. 10. 15.까지 박KK(LL메탈)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박KK(LL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박KK을 고발하였으나, 박KK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사) 권MM(NN금속)

(1) 권MM은 2009. 10. 25.경 OO시 OO구 OO면 OO리 66에서 'NN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였고, 2010. 6. 14.경 같은 리 1130-2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금속과 이▽▽(▼▼▼메탈)도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다. 2010. 12. 6.경 다시 OO시 OO동 OO리 39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종전에 권MM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메탈)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메탈) 등의 자료상 행위를 도운 전력이 있다.

(2) 권MM은 2010. 6.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권MM(NN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등 시셜과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권MM(NN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10. 6. 14. 발급), 권MM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2010. 6. 23. 발급), 인감증명서(2010. 6. 23. 발급), 권MM(NN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6. 25.경부터 2010. 10. 5.경까지 권MM(NN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권MM(NN금속)으로부터 2010년 제171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98,54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10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매를 각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권MM(NN금속)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권MM(NN금속)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권MM(NN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권MM(NN금속)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그런데 위 매입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OOOO원 상당은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신고하였다. 위 매출처에는 원고(2010년 제1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010년 제2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이외에도 주식회사 WW테크(2010년 제2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XX금속공업 주식회사(2010년 제1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010년 제2기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권MM(NN금속)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0. 21.까지 권MM(NN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10. 25.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권MM(NN금속)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이라고 판단하여 권MM을 고발하였다.

(7) 권MM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67호 사건에서, 권MM(NN금속)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원고를 비롯한 2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노1895호로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아) 주식회사 PP금속

(1) 주식회사 ◀◀◀은 2008. 3. 19.경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2009. 7. 23.경 상호가 '주식회사 ◀◀◀유통'으로 변경되었다), 2010. 6.경 조▷▷는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0. 7. 6.경 상호를 '주식회사 PP금속'으로 다시 변경 (종전에 OO시 OO구 OO동5가 2 OO빌딩 608호에 있던 사무실을 2010. 7. 20.경 같은 구 OO동OO가 9-3 2층으로 이전하였다)한 채 그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2010. 10.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조▷▷는 위와 같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였을 뿐,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2) 조▷▷는 주식회사 PP금속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명목으로 OO시장 OO면 OO리 120-3에 있는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 임대차기간 2010. 7. 8.부터 2012. 7.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

(3) 조▷▷는 2010. 7.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주식회사 PP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PP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10. 7. 8.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10. 7. 8. 발급), 법인등기부등 본(2010. 7. 13. 발급), 사업장 및 야적장에 관한 조▷▷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조▷▷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7. 19. 발급)1), 주식회사 PP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0. 7.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주식회사 PP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PP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7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 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PP금속에 팩스로 송부한 후, 주식회사 PP금속으로부터 그에 상응 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PP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5) 주식회사 PP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으로는 운송비용 OOOO원만 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고(위와 같이 2010. 10.경 이후로 그 대표자 조▷▷가 소재 불명 상태임에도,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서는 제출되었다), 매출처는 원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및 우신 금속 주식회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2곳이다.

(6) 한편 주식회사 PP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주식회사 PP금속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7)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1.부터 2011. 10. 26.까지 주식회사 PP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PP금속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PP금속과 조▷▷를 고발 하였으나, 조▷▷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8)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PP금속의 또 다른 매출처인 우선 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설시한 결과, 우선금속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PP금속과 거래할 당시 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대표자 조▷▷를 만났으며 OO시에 있는 야적장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자) 김QQ(RR메탈)

(1) 김QQ는 2010. 7. 6.경 OO시 OO군 OO읍 O리 946에서 'RR메탈' 이라는 상호로 재생재활용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는데, 당시 만 26세로 종전에는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사기죄, 도박죄 등의 전과가 있을 뿐이었다.

(2) 김QQ는 2010. 6. 28.경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군 OO읍 OO리 946에 관하여 그 소유자 남▶▶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야적장 등을 설치하였으나, 사업기간 동안 그곳에 차량이나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또한, 김QQ는 OO시 OO동 119 전 6,714㎡에도 별도로 야적장을 마련하였으나, 사실은 그 지목이 '전'이어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3) 이후 김QQ는 2010. 12.경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18.경 정♤♤(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에게 계근대 등 시실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이 김QQ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해지할 당시, 그 리고 시실물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1명이 김QQ와 동행하여 그 자가 직접 금전을 수수하였다.

(5) 김QQ는 2010. 6.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김QQ(RR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김QQ(RR메탈)의 사업자등록증(2010. 6. 30. 발급), 김QQ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010. 7. 1. 발급), 인감증명서(2010. 7. 2. 발급), 김QQ(RR메탈) 명의의 통장 사본, 납 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6) 원고는 2010. 7. 2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김QQ(RR메탈)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김QQ(RR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2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김QQ(RR메탈)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김QQ(RR메탈)로부터 그에 상응 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김QQ(RR메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7) 김QQ(RR메탈)는 2010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이에 따르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약 OOOO원에 이르지만,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앞서 본 박KK(LL메탈)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처와 동일하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8) 한편 김QQ(RR메탈)는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9)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9. 22.까지 김QQ(RR메탈)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추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를 실시한 결과, 김QQ(RR메탈)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김QQ를 고발하였으나, 김QQ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차) 주식회사 SSS(2011. 5. 2.경 상호가 '주식회사 SSS금속'으로 변경되었고, 2011. 9. 30.경 다시 '주식회사 SSS'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주식회사 SSS'이 라 한다)

(1) 주식회사 SSS은 2007. 6. 8.경 OO시 OO동 308-26에서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 4. 10.경 OO시 OO면 OO리 322-1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0. 7. 19.경 OO시 OO면 OO리 116으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2011. 4. 26.경 OO시 OO면 OO리 21-12로 다시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SSS의 설립 당시 대표자는 이우영이었으나,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10. 4.경 현♡♡으로 변경되었고, 2010. 11. 26.경 다시 최♥♥으로 변경되었다. 현♡♡, 최♥♥은 모두 종전에는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2) 현♡♡은 2010. 7.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주식회사 SSS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건물, 계근대 등 시설과 건물 내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SSS의 사업자등록증(2010. 7. 28.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2010. 8. 2. 발급), 법인등기부등본(2010. 8. 2. 발급), 사업장에 관한 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현♡♡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8. 2. 발급), 주식회사 SSS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2) 또한 주식회사 SSS의 대표자가 2010. 11. 26.경 현♡♡에서 최♥♥으로 변경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SSS의 사업자등록증(2010. 12. 1.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2010. 12. 1. 발급), 최♥♥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12. 1. 발급) 등을 다시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7.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SSS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SSS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2매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는데(다만 원고가 주식회사 SSS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폐동을 인수할 때 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SSS에 팩스로 송부한 후, 주식회사 SSS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SS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주식회사 SSS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고(그 이전 사업기간에도 매입 매출액이 이를 초과한 적은 없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급등하였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액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이 장♧♧(♣♣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장♧♧(♣♣금속)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한편 주식회사 SSS은 2010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주된 매입처인 장♧♧ (♣♣금속)에게 이체하였다(이와 같이 이체된 금액도 결국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6)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0. 31.까지 주식회사 SSS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SSS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9.9%)와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8.8%)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SSS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SSS, 현♡♡, 최♥♥을 고발 하였으나, 현♡♡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최♥♥에 대하여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카) 주식회사 TT금속

(1) 주식회사 TT금속은 2010. 6. 23.경 OO시 OO동 686에서 고철 비철 재생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초 대표자는 김였다가, 2010. 10. 4.경 남◈◈로 변경되었는데, 남◈◈은 종전에는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2) 남◈◈은 2010. 10.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은 그 무렵 주식회사 TT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집게차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10. 10. 6. 발급)과 법인등기부등본(2010. 10. 5. 발급), 남◈◈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10. 1. 발급), 주식회사 TT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10. 8.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주식회사 TT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TT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9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 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전훈금속에 팩스로 송부한 후, 주식회사 TT금속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TT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주식회사 TT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OOOO원으로 급등하였고, 매입액은 OOOO원으로 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5) 한편 주식회사 TT금속은 2010년 4/4분기에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 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주식회사 TT금속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OO세무서장은 2011. 4. 11.부터 2011. 5. 23.까지 주식회사 TT금속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 한 결과, 김가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의 거래는 정상 거래이지만, 대표자가 남◈◈로 변경된 이후에는 주식회사 TT금속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TT금속과 남◈◈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남◈◈은 현 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타) 주식회사 UU메탈

(1) 주식회사 UU메탈은 2010. 12. 21.경 OO도 OO군 OO읍 OO리 794-2에서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2. 24.경 OO시 OO동 565-16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그 대표자인 배▤▤은 2011. 4. 말경 주식회사 UU메탈을 사실상 폐업한 채 잠적하였다.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업장에서는 배▤▤이 혼자 근무하였고, 간혹 폐동을 실은 화물차량이 위 사업장으로 와서 사진을 촬영한 적은 있으나, 위 사업장에 폐동이 야적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배▤▤은 2011. 1.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주식회사 UU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UU메탈의 사업자등록증(2010. 12. 30.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11. 1. 3. 발급), 법인등기부등본(2011. 1. 3. 발급), 사업장에 관한 배▤▤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배▤▤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1. 1. 3. 발급), 주식회사 UU메탈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1. 1. 4.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주식회사 UU메탈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UU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먼저 주식회사 UU메탈의 사업장 등에서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이 출발하는 사진을 팩스로 송부받았고,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운송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후,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UU메탈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주식회사 UU메탈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UU메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주식회사 UU메탈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 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UU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선고하는 등 거래상대방(주식회사 UU메탈의 매출처)에 의하여 신고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공급가액 합계 OOOO원에 이른다.

(5) 한편 주식회사 UU메탈은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주식회사 UU메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6) OO세무서장은 2011. 6. 28.부터 2011. 8. 25.까지 주식회사 UU메탈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1. 1. 1.부터 2011. 5.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UU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UU메탈과 배▤▤을 고발하였으나, 배▤▤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 지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파) VV금속 주식회사

(1) VV금속 주식회사는 2010. 12. 31.경 OO시 OO구 OO동 291에서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자 최▥▥는 종전에는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2) VV금속 주식회사는 2010. 12. 중순경 신▩▩과 사이에 위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았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다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OOOO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곧바로 간판을 달고서 차량 사진을 자주 촬영하였고, 조립식 가건물 앞마당에 폐동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마대자루 여러 개를 적치하였으나, 최▥▥ 등이 잠적한 이후로 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쓰레기만 담겨 있었다.

(3) 최▥▥는 2011. 1.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장 최bb은 그 무렵 VV금속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VV금속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2011. 1. 5.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10. 12. 31.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2010. 12. 31. 발급), 사업장에 관한 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최▥▥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12. 29. 발급), VV금속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사본,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1. 1. 5.경부터 2011. 2. 23.경까지 VV금속 주식회사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VV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먼저 VV금속 주식회사의 사업장 등에서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이 출발하는 사진을 팩스로 송부받았고,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운송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후,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VV금속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VV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VV금속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5) VV금속 주식회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 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VV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는 VV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6) 한편 VV금속 주식회사는 매출처인 원고 및 주식회사 ♩♩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VV금속 주식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7) OOO세무서장은 2011. 6. 23.부터 2011. 10. 31.까지 VV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VV금속 주식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VV금속 주식회사와 최▥▥를 고발하였으나, 최▥▥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 637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 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김CC(DD금속)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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