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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6고단333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9. 경부터 2016. 1. 9.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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