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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단1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34,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E. 3 층에 있는 ‘F’ (2014. 9. 2. 경 ‘G ’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4. 10. 21:30 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 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I, J,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경부터 2014. 6. 17. 20:40 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M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N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O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7. 경부터 2015. 3. 10. 20:40 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P, Q 등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R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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