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9. 경부터 2016. 1. 9.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9,207,1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업소 내부 및 콘돔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드사별 범죄수익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영업장 규모 및 범행 기간, 수익 규모,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