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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건물 802호 등을 임대하여 마사지용 침대 1개와 의자, 마사지 도구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C에서 D( 여, 35세 )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장소에서 D가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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