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 회사 C의 이사로서 피고인 유한 회사 C 소유의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 유 )C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5. 중순경 A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하고, 위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및 단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 받고, 2018. 5. 18. 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유한 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