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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5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틀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1t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6 세) 은 위 A의 지인으로 그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현장을 감독하고 근로자를 지시ㆍ관리하는 사업주이므로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조치하고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사다리차를 이용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작업자의 상태에 유의하며 차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9. 25. 11:00 경 구미시 F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선 정리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사다리차에 부착된 바구니에 탑승한 피해자를 하강시키면서 안전 레버를 헐겁게 조이는 등 설비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결국 사다리차에 설치된 보조사 다리가 이탈되며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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