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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고단217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 만안구청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설치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F 사다리차의 차주로서 공사 현장에서 위 사다리차의 조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2017. 4. 13. 경 안양 만안구청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벽체 조적 작업 등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C의 대표 이자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고인 A과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사다리차의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 A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적재 하중이 0.1t 이상인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에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 자인 피해자 G(56 세) 로 하여금 사다리차의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로 시멘트 벽돌을 양중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 자가 같은 날 15:35 경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에 탑승한 채 무게 약 4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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